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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제2017-112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12호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 업무 위탁 고시 
   
 「건설기계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에 따라 타워크레인의 형식신고의 접수 및 형식변경신고의 접수 업무와 확인검사 업무에 대한 검사대행자를 지정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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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대표자)  | 
 사업장 소재지  | 
 지정일  | 
 검사 
관할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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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대한건설기계 
안전관리원(정순귀)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42길 54 건설기계회관 5층 (전화 02-588-6541)  | 
 고시일  | 
 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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