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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제2017-108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0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유천하이패스IC 설치공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 
 ① 
구분  | 
 ② 
종류  | 
 ③ 
노선 
번호  | 
 ④ 
노선명  | 
    
위치  | 
    
면적  | 
    
기점  | 
    
종점  | 
    
주요 통과지  | 
 ⑩ 
총연장(㎞)  |  
| 
 변경 
(신설)  | 
 고속 
국도  | 
 451 
호선  |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달서구 대천동 
일원  | 
 18,040㎡  |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236-2  | 
 대구시 
달서구 
대천동 
218-3  |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달서구 대천동  | 
 1.22  |   
   
2. 도시계획시설(광장, 완충녹지) 결정(변경) 내용 
가. 대구시 도시계획시설(광장)결정 
| 
 구 분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규 모(㎡)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유천하이패스IC 
①  | 
 교통시설  | 
 대구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17-1번지일대  | 
 -  | 
 증) 
21,800  | 
 21,800  | 
 -  | 
     |  
| 
 신설  | 
 유천하이패스IC 
②  | 
 교통시설  | 
 대구 달서구 
대천동 757-31번지일대  | 
 -  | 
 증) 
41,524  | 
 41,524  | 
     | 
     |   
  
나. 대구시 도시계획시설(광장)결정 사유서 
| 
 구 분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신설  | 
 유천하이패스IC 
①  | 
 광장의 신설 
A = 21,800㎡  | 
 -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유천하이패스  
IC 설치에 따른 교통광장 신설  |  
| 
 신설  | 
 유천하이패스IC 
②  | 
 광장의 신설 
A = 41,524㎡  | 
 -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유천하이패스 
IC 설치에 따른 교통광장 신설  |   
   
   
다. 대구시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결정(변경) 
| 
 구 분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규 모(㎡)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중부내륙 
고속도로 지선변 녹지  | 
 완충녹지  | 
 대구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214-3번지 일대  | 
 1,329,861  | 
 감) 
18,606  | 
 1,311,255  | 
 건고제187호(74.06.12)  | 
     |   
   
라. 대구시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결정(변경) 사유서 
| 
 구 분  | 
 시설의종류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변경  | 
 완충녹지  | 
 면적변경 : 감)18,606㎡ 
1,329,861→1,311,255㎡  | 
 -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유천하이패스IC 
교통광장 1,2호의 신설에 따른 면적감소  |   
   
3.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유천하이패스IC 설치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6년   2017년 12월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도로팀(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관음로 61-26, ☎ : 053-714-6119) 
- 대구광역시 도로과(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94, ☎ : 053-803-4792)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7.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 
 연번  | 
 노선명  | 
 소재지  | 
 변경사항  | 
 비고  |  
| 
 1  | 
 중부내륙지선 
(고속국도 제451호선)  |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달성구 대천동 일원  | 
 도로구역결정 
도시관리계획 결정  | 
     |   
   
8.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 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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