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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제2017-192호
 
    
공  고(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92호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 검사소 변경 지정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 검사소를 변경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2. 2. 
   
국토교통부 장관 
   
ㅇ 타워크레인의 검사대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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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대행자  | 
 사업장 소재지  | 
 지정일  | 
 검사 
관할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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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국산업안전  |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동문로 17  | 
 2008년  
6월 30일  | 
 전국  |   
   
ㅇ 지역별 검사소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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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소명  | 
 검사소 소재지  | 
 검사관할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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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국산업안전 본부  |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동문로 17  | 
 경북, 강원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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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검사소  |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37, 627호  | 
 서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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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검사소  | 
 인천시 남동구 논고개로187번길 7, 203호  | 
 인천권  |  
| 
 경기검사소  |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사동로167번길 32, 401호  | 
 경기권  |  
| 
 충청검사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5길 40, 203호  | 
 충청권  |  
| 
 영남검사소  | 
 부산시 부산진구 연수로 36번가길 8-16  | 
 부산, 경남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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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남검사소  | 
 광주시 서구 시청서편로12번길 2, 203호  | 
 전라권  |   
   
ㅇ 지역별 검사소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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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소명  | 
 검사소 소재지  | 
 검사관할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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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검사소  |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37, 102호  | 
 서울, 세종, 
대전, 경기, 
강원, 충청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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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검사소  |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동문로 17  | 
 부산, 대구, 
광주, 경상, 
전라, 제주권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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