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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제2017-178호
 
    
공 고 (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178호 
   
경기북부 건설기계 남양주출장검사소 지정 취소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북부 건설기계 남양주출장검사소 지정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 2. 1. 
   
국토교통부장관 
   
   
1. 경기북부 건설기계 남양주출장검사소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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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소명  | 
 시설업체명  | 
 소재지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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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북부건설기계검사소 
남양주출장검사소   | 
 사능자동차공업사  | 
 경기 남양주 진건읍 사릉로 433  | 
 시설업체의 요구에 따라 취소  |   
※ 건설기계 검사 업무중지일 : 공고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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