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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제2017-151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51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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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 
 성명  | 
 덕화환경(주)(대표 최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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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 
 경상북도 문경시 마성면 은성로 13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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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일자 
(인증서번호)  | 
 2013. 7. 10(제C13-0709-01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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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인증 용도  |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굵은골재 20mm(투입건설폐기물 : 폐콘크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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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내용   | 
 순환골재 품질인증 사용중지 1개월 
(2017.1.24 ~2017.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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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순환골재 품질인증관리 시정요구(기술정책과-214, 2016.1.12) 
1차에 불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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