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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제2017-152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52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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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 
 성명  | 
 삼원환경(주)(대표 이명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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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무하로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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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일자 
(인증서번호)  | 
 2012. 9. 3(제R09-0501-01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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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인증 용도  | 
 도로공사용(도로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RSB-2(투입건설폐기물 : 건설폐재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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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내용   | 
 순환골재 품질인증 사용중지 1개월(2017.1.24 ~2017.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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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순환골재 품질인증관리 시정요구(기술정책과-4353, 2016.7.27)  
1차에 불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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