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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제2017-6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66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 및 활용 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 및 활용 운영기관 지정․고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한국감정원을 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 및 활용 운영기관으로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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