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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제2017-32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7-32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황마섬유 혼입 폴리머 모르타르와 나노메탈 함유 표면보호재를 항온정량배합 분사장비로 시공하는 보수⋅보호 공법(ECOTECT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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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법인명(성명)  | 
 ㈜삼주에스엠씨(대표자 한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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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 
 (우)04073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8길 49 (합정동, 유니타워7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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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2-784-8210  | 
 팩스번호  | 
 02-336-9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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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법인명(성명)  | 
 동부엔지니어링㈜(대표자 노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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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 
 (우)14092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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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2-2122-6795  | 
 팩스번호  | 
 02-2122-6960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642호 
ㅇ 명 칭:황마섬유 혼입 폴리머 모르타르와 나노메탈 함유 표면보호재를 항온정량배합 분사장비로 시공하는 보수⋅보호 공법(ECOTECT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 토목구조물 보수보강(포장 보수제외) / 토목 콘크리트 보수보강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단면보수 모르타르의 초기건조수축 균열 저감과 모르타르 양생시 급격한 수분증발로 인한 계면 부착력 저하의 문제를 개선시키기 위해 천연재료인 황마섬유가 혼입된 폴리머 모르타르를 이용하여 단면을 보수하고,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 증진 및 유해물질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 나노메탈 미분이 함유된 표면보호재를 항온 정량 배합 분사 장비로 균일하게 분사하여 내구성을 확보하는 콘크리트 보수․보호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천연 황마섬유가 혼입된 모르타르(ECOTAL)로 단면보수 후 나노메탈 미분이 함유된 표면보호재(ECOAT)를 항온 정량 배합 분사 장비(ECOATER)로 시공하는 콘크리트 보수·보호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2. 2. 6. ~ 2022. 2. 5.(10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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