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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제2017-59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59호 
   
  
   
공항분야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에 관한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097호)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우리부에서 시행 예정인 공항분야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사업에 입찰 참가할 건설기술용역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을 붙임과 같이 일반에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2017. 1. 10 
  
국토교통부장관 
  
   
가. 사업명 
  
  - 김해신공항 건설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제주 제2공항 건설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나. 사 업 비 : 추후 입찰공고시 공개 예정 
  
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65일 
  
라.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044-201-4305) 
  
마. 공고기간 : 2017.1.10(화) ∼ 1.16(월), 23:59 까지 
  
사. 의견제출방법 : 전자메일로 제출(ipkn26@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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