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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제2017-39호
 
    
교통영향평가대행자 업무폐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39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18호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업무를 폐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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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행자명  | 
 등록 
번호  | 
 등록일자  | 
 대표자  | 
 주사무소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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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담당부서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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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등엔지니어링  | 
 408  | 
 2013.01.24  | 
 이용탁  |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석정로 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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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65-3 동원빌딩 602호  |   
끝. 
   
   
   
   
2017. 01. 05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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