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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제2017-2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 - 23호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M3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M3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M3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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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당 초  | 
 변 경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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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대지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다정동 일원 
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내 
M3BL  | 
 좌 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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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업면적(㎡)  | 
 64,131.00  | 
 좌 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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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대지면적(㎡)  | 
 63,674.55(기부체납 456.45)  | 
 좌 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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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연 면 적(㎡)  | 
 139,986.19  | 
 141,049.87  | 
 증 1,063.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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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11개동 (1,113세대, 13~26층) 및 부대․복리시설  | 
 아파트 14개동 (1,080세대, 15~29층) 및 부대․복리시설  | 
 감 33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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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무량판,라멘조  | 
 -  |   
4. 사 업 비 : 243,130,468천원 (주택도시기금 68,88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2. 12. ~ 2020. 03.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공급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주택과, 세종특별자치시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044-860-742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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