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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재채취법」 제22조의3(골재채취능력의 평가 및 공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6(골재채취 능력의 공시)에 의거 2016년도 11월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2017.1.2. 
 
 국토교통부장관 
 
 - 아 래 - 
 ㅇ 공시명 : 2016년도 11월 골재채취능력 평가 결과 
 ㅇ 대 상 : 골재채취 능력평가 신청업체 
 ㅇ 내 용 : 2016년 11월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 1부 . 끝. 
 
 〔골재채취 능력평가결과서 발급 안내〕 
 - 골재채취허가신청시 제출하는 골재채취능력평가결과서는 한국골재협회 본회 회원관리과(☎ 02-470-0150)에서 발급하여 드립니다. 
 ※ 2016년 골재채취 능력평가와 관련 문의사항은 한국골재협회(☎02-470-01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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