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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제2017-9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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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구분  | 
 ② 
종류  | 
 ③ 
노선 
번호  | 
 ④ 
노선명  | 
 위치  | 
 면적  | 
    
기점  | 
    
종점  | 
 주요 통과지  | 
 ⑩총연장 
(㎞)  |  
| 
 변경  | 
 고속 
국도  | 
 15 
호선  | 
 서해안 
고속도로 
(평택~ 
서평택)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고잔리  | 
 당초:131,553㎡ 
변경:118,245㎡ 
(감 13,308㎡)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고잔리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내기리 
도곡리, 석정리 
홍원리,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고잔리  | 
 10.3km  |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 해당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업구간 내 도로구역 변경에 따른 도로구역 편입 및 해제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4년 10월 ~ 2019년 12월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본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34)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건설사업단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411번지, 전화번호 : 031-327-6132)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과 같음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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