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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제2017-1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 호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고양향동 S-1BL)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927(2015.1.12)호로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고시한 고양향동 S-1BL의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고양향동 공공주택지구 내 S-1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덕은동 일원 고양향동 공공주택지구 내 S-1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의 변경(사업시행자의 변경(당초)한국토지주택공사 → (변경)NHF제10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으로 인하여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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