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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제2017-2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호 
   
2017년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소유자 의견청취 공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7년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소유자 의견을 아래와 같이 듣고자 하오니 표준지 공시(예정)가격 및 특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1. 4. 
   
국토교통부장관 
   
1. 공시대상, 열람기간 및 방법 
   
가. 공시대상 : 표준지 500,000필지 
   
나. 열람기간 : 2017.1.4 ~ 2017.1.23(20일간) 
   
다. 열람방법 : 표준지 소유자에게 의견청취문 개별 우편통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 
   
2.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2017.1.23일까지 
   
나. 제출방법  
   
ㅇ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호서식인 표준지공시지가 의견서(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http://www.realtyprice.kr에서 다운로드 가능)를 작성하여 
   
-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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