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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제2017-101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 1011호 
  
수문조사 종사자에 대한 교육 위탁기관과 위탁업무 변경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137(2013.4.17.)로 고시한 “수문조사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수탁기관과 수탁업무”에 대하여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ㅇ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및 업무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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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받은기관 
(대표자)  | 
 소재지  | 
 위탁받은 업무  |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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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조사 
기술원 
(정 성 원)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 
 수문조사  종사자에  대한 교육  | 
 ‘수문조사 종사자 교육 운영규정’ (국토교통부훈령)에 따른 교육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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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공사 
(이 학 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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