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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제2017-101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010호 
  
수문조사 업무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 변경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5호(2017.1.20.)로 고시한 “수문조사 업무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에 대하여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ㅇ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및 업무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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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받은기관 
(대표자)  | 
 소재지  | 
 위탁받은 업무  |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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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 
조사기술원 
(정 성 원)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수문조사 업무 중 유량, 유사량, 토양수분량, 증발산량조사 및 자동유량측정시설 구축·운영 업무  |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등 관계법령, 국토교통부(또는 홍수통제소)의 연간계획에 따라 수문조사를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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