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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제2017-101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012호 
  
홍수피해 상황조사 업무 위탁 변경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551호(2017.8.18.)로 고시한 “홍수피해 상황조사 업무 위탁고시”를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ㅇ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및 업무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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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받은 기관 
(대표자)  | 
 소재지  | 
 위탁받은 업무  | 
 업무의 처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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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이 태 식)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  |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홍수피해 상황조사 업무   | 
 하천구역과 그 배후지역에서 홍수피해 발생시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 각목의 현황조사 및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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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조사 
기술원 
(정 성 원)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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