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 제2017-101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013호 
  
수문조사 전담기관 지정 고시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 합니다. 
  
2017년 12월28일 
  
국토교통부장관 
  
ㅇ 전담기관의 명칭, 담당업무 등 
| 
 전담기관 
(대표자)  | 
 소재지  | 
 담당업무  |  
| 
 한국수자원조사 
기술원 
(정 성 원)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수문조사 업무 중 유량, 유사량, 토양수분량, 증발산량조사 및 자동유량측정시설 구축·운영 업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