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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제2016-102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 1027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22호(2013.7.12.), 제2014-350호(2014.6.16.), 제2014-917호(2014.12.31.), 제2015-412호(2015.6.30.), 제2016-393호(2016.6.30.)로 고시한 보상평가에 대한 검토를 담당할 기관 중 한국감정평가협회의 지정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아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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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지정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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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초  | 
 변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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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감정평가협회   | 
 2016. 12. 31.까지  | 
 2017. 12. 31.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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