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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제2016-1736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1736호 
  
장항선 개량 2단계 철도건설(신성~주포) 
  
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 서 (재 협 의)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장항선 개량2단계 철도건설(신성∼주포)』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6. 12. .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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