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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렌터카 차령 완화·소비자 안전 제고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관 모빌리티자동차
등록 2025/11/05 (수)
파일 251106(조간)_「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개정안_입법예고(모빌리티총괄과)_.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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