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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구 100만 특례시 별정직 부단체장 신속하게 임용할 수 있게 된다
기관
등록 2025/12/23 (화)
파일 251223(국무회의 종료 시) 인구 100만 특례시 별정직 부단체장 신속하게 임용할 수 있게 된다(지방인사제도과).pdf
251223(국무회의 종료 시) 인구 100만 특례시 별정직 부단체장 신속하게 임용할 수 있게 된다(지방인사제도과).hwpx
내용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방정부의 인사 운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12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30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방인사제도과 최진숙(044-205-3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