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사회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을 12월 19일(금)부터 내년 1월 28일(수)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사회재난정책과 남송희(044-205-6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