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도로 주행이 가능한 건설기계도 자기 상호 또는 연락처 등을 합법적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되고, 노선버스 및 구급차와 같이 대중교통수단 및 긴급자동차에 전광판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주소정보혁신과 이상욱(044-205-3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