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구(자치구가 아닌 구, 이하 같음)·읍 설치 등 자치단체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인구기준에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함께 포함한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자치분권지원과 김민규(044-205-3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