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혐오·비방성 표현을 담은 현수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 을 마련하고 11월 18일(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주소생활공간과 권순관(044-205-3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