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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에서 안내드립니다.
최근 질병관리청 직원을 사칭하여 지원금 사업을 명목으로 허위구매를 유도하는 사기시도가 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특정 업체를 지정하여 해당 업체와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대리구매(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관련 사례를 안내드리니, 조달업체 등에서는 유사 사례 발생 시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 직원 사칭 사례]
허위로 작성한 대한의사협회 공문, 질병관리청 보도자료를 활용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해 특정업체를 통해 의료기기를 구매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해당 업체와의 거래를 유도
참고자료) 질병관리청 직원 사칭 명함

질병관리청 직원이 사용하는 공직자 메일은 @korea.kr 입니다. @korea.com은 사칭 메일입니다.
[대응방법]
1. 질병관리청 계약담당자(043-719-7034)에게 확인
2. 사칭 피해를 입은 업체는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위물품 대납 사기 신고 : 경찰 피싱안심SOS 1394 또는 112
- 금융상품 판매 신고 :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포털 파인)
3.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기 시도 연락처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홈페이지(counterscam112.go.kr)에 등록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병관리청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긴급한 납품, 대리구매 등을 사유로 특정 업체와의 거래를 요청하거나 물품 구매(선입금)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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