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게시한 입찰공고문 등 공문서를 위조하여 서면입찰, 입찰보증금 송금을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공사는 계약사무의 입찰을 민간에게 대행하지 않으며, 모든 입찰 및 보증금 납부 절차는 나라장터(또는 온비드) 시스템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입찰보증금 계좌 납부를 요구하지 않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기 내용]
1. 실제 입찰공고된 공고문 등을 위조하여 업체에 서면입찰(팩스 및 메일 전송) 참여 유도
2. 위조한 입찰공고문에 신속한 계약체결을 위해 전자보증이 아닌 현금 계좌이체 방식으로 입찰보증금을 현금(계좌이체)으로 납부하도록 함.
팩스 전송을 통한 서면입찰, 입찰보증금 송금 유도는 피싱 사기이오니 절대 금전을 이체하지 마시기 바라며,
이 외 유사사례 발생시 우리공사 계약팀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주시고, 피해가 의심될 경우 지체없이 경찰(112)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예방수칙>
1. 내선번호 확인 : 명함의 내선번호가 실제 소속기관의 것인지 해당기관 누리집에서 점검
2. 발신처/공문(공고문) 진위 확인 :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 절대 선입금 금지 :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경찰 즉시 신고

※하단 조달청 공지사항 공유
- 최근 입찰공고의 재공고 및 입찰보증금을 안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입찰보증금을 특정 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금융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조달청은 이와 같은 행위와 전혀 관련이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재공고 안내를 명목으로 개인 또는 특정 계좌로 입찰보증금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관련 업체 및 입찰 참가자는 팩스, 문자메시지, 이메일, 메신저 등을 통한 출처 불명의 재공고 안내나 입금 요청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을 경우 반드시 나라장터 등 공식 경로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유사한 사기 사례를 접하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시고, 조달청(042-724-7586)에도 관련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