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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직원 실명을 사칭하여 물품·용역 계약, 선입금 등을 요구하는 사기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을 원칙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긴급하게 물품 배송, 대리구매, 선입금, 수의 계약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선금 및 물품 요구 시 전략원 계약담당자(02-3287-4331/042-251-1715) 확인 및 경찰, 금융감독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피싱안심SOS)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기 의심상황(사칭 사기수법) 등에 대한 대응방법을 안내드리니 유사 사례 발생 시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예방수칙>
1. 내선번호 확인 : 명함의 내선번호가 실제 소속기관의 것인지 해당기관 홈페이지에서 점검
2. 발신처/공문 진위 확인 :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 절대 선입금 금지 :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경찰 즉시 신고 : 피해발생 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피싱안심SOS) 즉시 신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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