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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직원 사칭 선금청구 관련 정보 요청 사기피해 예방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 (공지)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26/06/05 (금)
내용

최근 지식재산처 산하기관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직원임을 사칭한 사기행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직원임을 사칭하고 특정 사업에 대한  등 정보를 요구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을 원칙으로 진행하고 있으므로, 사칭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070-7663-9455 등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공식 기관 내선번호로 직접 연락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예방수칙>


1. 내선번호 확인 : 명함의 내선번호가 실제 소속기관의 것인지 해당기관 홈페이지에서 점검

 

2. 발신처/공문 진위 확인 :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 절대 선입금 금지 :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경찰 즉시 신고 : 피해발생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