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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개된 계약정보를 악용하여, 허위로 물품 구매를 유도하는 등 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재단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여 재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단 발생 사례]
○ 수신자: (주)○○ 시스템 박○○ 부장
○ 수신일시: 4월 20일(월) 14시경
○ 수신내용: 서울디자인재단 직원으로 위장, 특정 물품 발주를 요구하며 업체를 소개함
- 명함과 사업자등록증 도용하였으나, 명함 양식 및 사업자번호가 다름
- 재단에 없는 부서명 도용
- 발주서, 구매확약서와 같은 위조 문서에 재단 로고를 삽입하여 도용
주요 유형과 대응 방법을 안내드리니, 의심스러운 연락은 일단 끊으시고,
반드시 우리 재단 사업담당자 및 계약담당자에게 재차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은 우리 재단과 계약체결시 안내드리는 메일내용과 동일합니다.
주요 유형
① 나라장터 입찰공고·계약현황 등을 통해 낙찰자를 확인 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전화번호 조회
② 정확한 공고(사업)명을 말하며 계약담당자를 사칭하여 업체 실무자 전화번호 확인
③ 이후 상품 구매, 보험가입 권유 및 상품설명회 참석 등을 유도
대응 방법
① 발신자의 소속 및 신분 확인 요청
- 우리 재단 홈페이지(www.seouldesign.or.kr)에서 계약담당자 공식 연락처 확인바랍니다.
② 금융상품 또는 물품 대납을 요청할 경우 즉시 통화 종료
- 입찰로 진행되는 모든 구매는 공고문에 안내된 내선번호로만 진행됩니다.
③ 우리 재단 직원 사칭 피해를 신고 받은 수요기관 및 피해를 입은 조달업체는 해당 내용을 경찰에 신고*(112) 하시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기 시도 연락처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홈페이지(counterscam112.go.kr)에 등록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사칭은 「형법」 제118조(공무원 자격의 사칭)에 따라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공문서 위조 및 변조는 「형법」 제225조(공무서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우리 재단은 진행중인 사업과 무관한 내용을 안내하는 연락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예방수칙]
1. 내선번호 확인: 명함의 내선번호가 실제 소속기관의 것인지 해당기관 홈페이지에서 점검
2. 발신처/공문 진위 확인: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 절대 선입금 금지: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경찰 즉시 신고: 피해발생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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