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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술보증기금] 직원 사칭 피해 주의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26/04/23 (목)
내용

기술보증기금에서 알려드립니다.


최근 공공기관과 거래한 이력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한 범죄 사례와 범죄 시도 징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에서는 계약상대자 및 조달업체에 물품 요구와 대납 등을 절대 요청하지 않으니,

관련 연락을 받으시면 반드시 확인하시고 아래와 같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제3업체에 대한 대납 요청은 사기로 간주하고 무조건 거부하십시오.

☞ 전화·문자만으로 진행되는 거래는 절대 처리하지 마시고, 반드시 공식 채널(조달시스템, 공문)로만 거래를 진행하십시오.

☞ 의심되는 연락을 받은 경우, 반드시 발신자 소속 기관의 공식 연락처로 역전화하여 진위 여부를 재확인하시고, 범죄 시도 내역을 우리 기관에 제보하여 주십시오.



※ 사칭 피해를 입은 조달업체는 거래은행에 즉시 연락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서(112) 및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십시오.

   통화기록·이체내역 등 증거자료는 보존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