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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계약담당 직원을 사칭하여 위조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과 명함을 제시하여 견적을 요구한 후 수
의계약 체결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타 기업 물품을 대리구매하여 납품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사기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우리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 관련 금전 입금을 요구하거나 구매대행을 요청하지 않으며 모든 계약은
공공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오니, 각 기업에서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거나 피해를 입은 기업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경찰서(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경과원 재무회계팀(031-259-6543,6546,6548,656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 및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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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 체크리스트
- 낯선번호 연락 시 의심번호 조회(바로가기)
- 기관 공식 연락처 재확인
- 이메일 도메일(@gbsa.or.kr) 확인
- 급한 요청이나 비정상적 계약 조건, 선입금 요구 시 거래 중단
- 나라장터를 등 공식 절차 이행 여후 확인
◆ 제보 및 신고방법
- 사례 제보: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바로가기)
- 보이스피싱 피해신고: 경찰청 ☎112
- 금융상품 판매신고: 금융감독원 ☎1332
- 금전피해(계좌송금) 발생 시 대처방법
· 피해 인식 즉시 송금 또는 입금 금융회사 지급정지 콜센터로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
· 2차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해 명의도용 피해 예방법 조치 및 휴대전화 악성앱 검사 등 실시
· 신분증과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송금내역서, 대화내역서 등)를 지참하여 신고자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사건 접수 후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
· 지급정지를 신청한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피해구제 신청서류 접수 |
붙임 1. 수요기관 임직원 사칭 허위구매 사기피해 예방안내문(나라장터 공지사항) 1부.
2. 道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사칭 범죄 예방대책 등 유의사항 안내문 1부.
3. 사칭범죄 주의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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