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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직원을 사칭하여 물품 구매 및 대납을 요구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재안내드리며,
이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사칭내용]
- 직원을 사칭 후 수의계약 한도 초과 등의 사유로 긴급입찰 및 물품 납품 요구
- 허위 명함 사용
- 허위 문서 작성하여 발주 및 물품 납품 유도
[기관 사칭 사기 피해예방 수칙]
- 발신처/공문 진위 확인: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 선입금 및 대리구매 절대 금지
- 경찰 즉시 신고: 피해발생 및 유선 연락 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12) 즉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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