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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사 직원 사칭 허위구매 사기피해 예방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26/01/08 (목)
내용

최근 우리공사를 사칭하여 고액 물품 대납을 유도하거나 금융상품 판매를 시도하는 등 
사기 의심 사례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대응 방법을 안내드리오니, 유사 사례 발생 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칭사기 수법 
1. 수요기관 직원(허위 또는 수집된 실명)의 이름을 위조 명함으로 사용
2. 허위공문서를 작성(전산장비 복구 등 입찰공고 또는 구매확약서 위조)하여 물품납품 유도
※실제 직원이 아니거나, 인터넷에서 수집한 공사 직원 실명 사칭
3. 문자 등을 통한 특정업체를 소개하며 물품구매 및 계약 유도 
4. 은행 담당자 미팅 주선, 보험상품 가입 유도 
□ 대응방법 안내 
1. 발신처 확인 ★★
 - 수요기관 홈페이지에서 담당자의 공식 연락처가 맞는지 확인 
2. 구입방법 확인 ★★
 - 모든 공식 구입은 공사 홈페이지에 기재된 내선번호를 통해 이루어지며, 반드시 견적서를
   우선 요구합니다.
3. 위조공문 or 위조명함 확인
 - 구매 확약서라는 서식은 우리 공사에서 사용하지 않는 공문 양식입니다.
4. 위와 같은 연락을 받으신 경우, 전화를 종료하신 후 요기관 담당자에게 내선전화를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안내
- 허위 물품 대납 사기 신고 : 경찰(112)
- 금융상품 판매 신고 :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포털 파인)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홈페이지 등록(counterscam112.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