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우리 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물품 납품을 요구하는 등의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산도시공사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식 계약 및 행정 절차 없이 명함 전송 등의 방식으로
물품 납품, 수의계약, 긴급한 예산 집행 등을 빌미로 선입금이나 제3의 업체를 통한 대리구매를 요청하지 않으므로,
각 업체에서는 유사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신 경우 오산도시공사 관련 부서에 연락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사칭 사기 피해예방 수칙>
1. 내선번호 확인 : 전화 상의 내선번호가 실제 소속기관의 것인지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https://www.osuc.or.kr/org/view/menu/280) 또는 직접 내선번호를 통해 연락 요망
2. 발신처(공문 진위 확인) :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 절대 선입금 금지 :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경찰 즉시 신고 : 피해 발생 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