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다소니는 관내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된 업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공고사항
가. 공고명: 2026년도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다소니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나. 위 치: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고원로 667-67
다. 계약기간: 2026. 2. 1. ~2027. 1. 31.(12개월)
라. 납품품목: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곡류 및 공산품 등
마. 구매예정금액: 금127,000,000원(부가세포함)
*예정금액은 평창군에서 지원받는 보조금으로 가감될 수 있음.
바.납품장소: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다소니 지하1층 저온저장고
사. 물품설명: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첨부된 물품내역서 참조 바람.
2. 업체선정 세부일정
가. 접수장소: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다소니 2층 사무실 운영지원팀
나. 제출방법: 방문접수(밀봉 날인하여 제출(이메일 제출 불가))
*단, 단가견적서(.xlsx) 별도 메일(dasony1297@hanmail.net) 발송 가능
다. 서류 제출 기간: 2026. 1.6.(화)~ 1. 12.(월) 17:00까지
라. 선정결과 통보: 2026. 1. 20.(화) 다소니 홈페이지 공고 및 낙찰업체 개별 연락
마. 계약체결일: 낙찰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나. [식품위생법]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등록자로서 농.수산.축산물, 쌀 및 잡곡류, 가공품, 공산품, 소모품 등의 도매업 이상의 사업허가를 필한 업체
다. 공고일 현재 기준, 물품의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냉장.냉동 차량 및 시설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물품보관 운반 시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가 비치되어 있고, 보관과 운반 상태의 확인이 가능해야 함)
라. 공고일 현재 기준 사회복지시설에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
마. 원산지 표지 또는 증명서 및 도축검사증명서와 축산물 등급판정서 등의 확인이 가능하며,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1인당 1억원이상, 1사고당 1억원 이상)
바. 주6회 이상 납품이 가능하고 필요에 따라 주말 또는 휴일 납품이 가능한 업체
사. 식자재 납품 시 소량물품 납품이 가능한 업체(예: 1kg->100g)
아. 전자발주(WEP)가 가능해야 하며, 대금 결제 시 카드결제가 가능한 업체
자. 위생사 및 영양사 면허증을 소지한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위생교육 및 위생점검, 무료급식소 소독 등의 전문 인력 파견 서비스가 가능한 업체
차.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음.
카. 공고일 전일부터 영업소가 강원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4.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원본이어야 하며 사본 제출 시에는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해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서류는 밀봉해서 제출해야 함)
가.<서식1>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참가 신청서(첨부양식에 본인감 날인) 1부.
<서식2> 업체기초조사표 및 해당입증서류 각1부.
<서식3> 사용인감계 1부.
<서식4> 입찰결과 이행각서 1부.
<서식5> 서약서 1부.
<서식6> 청력계약이행서약서 1부.
<서식7> 참가 업체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나. 급식물품 단가견적서(세액포함가격, 첨부양식에 본인인감 날인)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집단급식소 신고증 및 식자재 관련 인.허가증 각 1부.
마. 법인등기부등본 1부(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1부)
바.인감증명서 1부.
사. 보험관련 가입서류(영업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 사본 각1부.
아. 물품 운반차량(냉동.냉장)등록증 및 소독필증 각1부. (차량사진, 타코메타 사진,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자. 사업장 소독필증 1부.
차.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카. HACCP 인증서 사본 1부.
타. 사회복지시설 납품실적 확인서 1부.
파. 식품취급자, 배달담당자의 건강진단서(보건증)사본 1부.
하. 업체 소개서 및 제안서 1부.
5. 입찰참가 시 유의사항
다음의 경우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 해제조항]으로 낙찰 후 계약이 성립되었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 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식자재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주한 경우
나.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을 3회 이상 지연하거나 거부한 경우
다. 납품시간 지연이나 일부 품목 지연 납품 등으로 3회 이상 본 시설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라. 납품기사가 본 시설 측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경우(납품기사는 우생적인 복자을 해야 하며, 급식실의 기구는 허락없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마.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언론 매체 등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6. 기타사항
가. 참가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내용은 비공개로 한다.
나. 본 공고서와 조달청 전자입찰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본 공고서를 우선으로 하며,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다소니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다. 공고에 거론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다소니 사무국(033-333-1297)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6.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다소니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