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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청에서 알려드립니다.
최근 서초구청 CI를 위변조한 명함 등을 활용하여
직원을 사칭한 전화 사기 범죄로 의심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안내드립니다.
서초구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물품 대납이나 선입금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칭내용]
○ 직원(허위 또는 수집된 실명)의 이름 및 구청CI를 활용한 명함 사용
○ 개인 휴대폰 번호로 직원을 사칭하여 물품납품 및 선입금 유도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예방 수칙]
1. 내선번호 확인 : 명함의 내선번호가 실제 소속기관의 것인지 해당기관 홈페이지에서 점검
명함의 이름과 내선번호를 실제인 것처럼 도용하고, 휴대폰 번호만 달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
2. 발신처/공문 진위 확인 :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 절대 선입금 금지 :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경찰 즉시 신고 : 피해발생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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