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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직원 사칭을 이용한 피해 주의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25/12/16 (화)
내용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에서 알려드립니다.


최근 서초구청 CI를 위변조한 명함 등을 활용하여 


 칭한 전화 사기 범   .


서초구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물품 대납이나 선입금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칭내용] 


○ 직원(허위 또는 수집된 실명)의 이름 및 구청CI를 활용한 명함 사용

○ 개인 휴대폰 번호로 직원을 사칭하여 물품납품 및 선입금 유도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예방 수칙]

 

1. 내선번호 확인 : 명함의 내선번호가 실제 소속기관의 것인지 해당기관 홈페이지에서 점검 

    명함의 이름과 내선번호를 실제인 것처럼 도용하고, 휴대폰 번호만 달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

2. 발신처/공문 진위 확인 :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 절대 선입금 금지 :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경찰 즉시 신고 : 피해발생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