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환경공단에서 안내드립니다.
최근 공개된 계약정보를 악용하여 우리공단 거래 업체의 연락처를 확보한 뒤, 위조 공문·명함을 활용해 우리공단 직원을 사칭하여
물품대금 입금 등을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산환경공단은 특정 업체로부터 물품 등을 구매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적법한 계약 절차 없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긴급 물품 선구매요청, 개인 휴대전화로 구매,납품 요청, 선입금 요구등 이와 유사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
해당(계약)부서로 연락하시어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칭사례]
- 특정 업체로부터 재료 등을 구매하여 납품하면 우리공단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뒤, 피해 업체에서 해당 업체에 구매 대금을 송금하면 연락 두절
- 계약금의 50%를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한다며 입금 유도
- 위조 공문·명함 사용, 실제 직원명 사칭, 실제 계약정보 언급 등
[위조 공문,명함 구분법]
- 사무실 전화번호 미기입 및 핸드폰번호(010~)만 이용
- 우리공단 사내메일(@beco.or.kr)이 아닌 개인메일 사용
- 직원의 명함 위변조 사용
- 부서명, 담당자, 직위 오류
[대응방법]
- 우리공단 홈페이지(BECO소개>전화번호안내)에서 실제 사무실 전화번호 및 부서명을 확인하고 반드시 유선으로 연락하여 실제 공단직원인지 확인
- 우리공단은 특정 업체로부터 재료 등을 구매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적법한 계약절차 없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선입금 절대금지)
- 업체에서는 상기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보이스피싱을 통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