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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수광양항만공사 직원사칭 사기 피해 주의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25/10/31 (금)
내용

최근 여수광양항만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물품 납품, 이체 한도 상향, 선입금 등을 요구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안내드립니다.

우리 공사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업체와의 거래를 요청하거나 수의계약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각 업체에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신 경우 우리공사 재무회계부(061-797-4362~3)로 연락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칭 사기수법]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물품납품 및 선입금 유도

수요기관 직원(허위 또는 수집된 실명)의 이름을 명함으로 사용

특정업체를 소개하며 물품구매 및 계약 유도

은행 담당자 미팅 주선, 보험상품 가입 유도

 

[대응방법]

구입방법 확인

  - 모든 거래는 입찰시 공고문에 기재된 내선번호를 통해 이루어지며 반드시 견적서를 우선 요구

공문/명함/연락처 진위 확인

  - 우리공사 홈페이지(조직 및 직원검색)에서 소속 직원의 공식 연락처가 맞는지 확인

사기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

  - 허위물품 대납 사기 신고 : 경찰(112)

  - 금융상품 판매 신고 :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포털 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