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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항만공사 직원 사칭 사기 피해 주의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25/10/30 (목)
내용

최근 인천항만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물품대납 및 선입금을 요구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천항만공사에서는 계약 진행 및 완료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먼저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업체에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사기수법 및 대응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칭 사기수법]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물품납품 및 선입금 유도

수요기관 직원(허위 또는 수집된 실명)의 이름을 명함으로 사용

 

[대응방법]

공문/명함/연락처 진위 확인

- 모든 계약은 입찰시 공고문 또는 문의처에 기재된 내선번호를 통해 진행

- 사기가 의심되는 연락을 받은 경우, 전화 종료 후 담당자에게 내선전화(032-890-8064)를 통해 사실확인

사기피해 발생시 경찰 즉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