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공사에서 시행할
실시설계 변경용역 관련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붙임 1)을 아래의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교통서비스처 담당자(고석우, seokwoogo@airport.kr)로 붙임 2 서식에 따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