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마사회 임직원을 사칭하여 물품 대납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마사회 계약부 담당자 사칭, 명함 및 공문서 위조 등을 통해 한국마사회 직원으로 가장하여
업체로부터 물품 납품 등을 요구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마사회에서는 계약부 담당자를 사칭하여 계약 체결 전에 물품 납품 등을 먼저 요청하지 않으니,
본 회 임직원 사칭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