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관에서 입찰공고하여 진행중인 '직무중심 인사관리 체계 구축 용역' 정량평가 기준 안내 드립니다.
가) 경영상태 :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 평가방법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 평가기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제4조(신용정보업 : 신용조회업, 신용평가업)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 1년이내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 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또는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평 점(점) |
AAA
AA+, AA0, AA-
A+
A0
A- |
-
A1
A2+
A20
A2- |
AAA
AA+, AA0, AA-
A+
A0
A- |
5.0 |
BBB+ |
A3+ |
BBB+ |
4.5 |
BBB0 |
A30 |
BBB0 |
4.0 |
BBB- |
A3- |
BBB- |
3.5 |
BB+, BB0 |
B+ |
BB+, BB0 |
3.0 |
BB- |
B0 |
BB- |
2.5 |
B+, B0, B- |
B- |
B+, B0, B- |
2.0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1.0 |
※ 참고사항
-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
나) 전문인력 보유
<투입인력 전문성(경력) 점수표>
경 력 사 항 |
점 수 |
비 고 |
10년 이상 |
개인당 3점 |
관련분야만 인정 |
5년 이상 |
개인당 2점 |
3년 이상 |
개인당 1점 |
※ 위 표의 점수표를 기준으로 개인당 경력사항을 검토 후, 해당 사항을 모두 합산한 총 합계 점수에 의해 투입인력의 전문성(경력) 점수를 매김
경 력 사 항 |
점 수 |
비 고 |
10점 이상 |
5점 |
관련분야만 인정 |
8점 이상 ~ 10점 미만 |
4점 |
6점 이상 ~ 8점 미만 |
3점 |
3점 이상 ~ 6점 미만 |
2점 |
1점 이상 ~ 3점 미만 |
1점 |
다) 사업추진실적
- 공고일 기준 참가 자격에 부합하는 최근 3년 이내 20,000천원 이상 유사사업 추진실적
최근 3년간 유사용역 계약 건수 |
점 수 |
비 고 |
5건 이상 |
8점 |
- |
4건 |
6점 |
3건 |
5점 |
2건 이하 |
4점 |
※ 추진실적은 실적증명하에 의하며 공공기관 이외의 실적은 계약서(사본), 세금계산서(사본) 등 실적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반드시 첨부·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 실적으로 인정되는 동등이상 또는 유사사업의 범위는 수요기관에서 정하며, 실적은 공고일 기준 이행 완료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수행 중인 실적은 인정 안됨)
라) 신인도 : 절대평가제 적용
- 평가기준 :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행정처분(최근 3년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하여 입찰 참가제한 등 행정처분 사실) 여부
- 평가방법 : 행정처분 없음 : 2점, 행정처분 있음 : 0점
- 협상에 의한 계약 신인도 가·감점 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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