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에서 알려드립니다.
최근 의정부시 직원임을 사칭한 사기행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명함 및 공문서를 위조하여 기관 직원임을 사칭하고, 물품 대금을 대납해주겠다고 속이고 선입금을 유도하는 수법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칭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는 경우에는 의정부시로 직접 연락하여 사실 관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예방수칙>
1. 내선번호 확인 : 명함의 내선번호가 실제 소속기관의 것인지 해당기관 누리집에서 점검
2. 발신처/공문 진위 확인 :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 절대 선입금 금지 :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경찰 즉시 신고 : 피해발생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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