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작성을 위하여 [붙임]공고문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