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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개정에 따른 선금지급 업무처리절차」 개정사항에 대한 업무처리절차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자가 '26.4.1.에서 기관의견 조회 후 '26.4.30.로 변경예정
<< 주요 개정사항 >>
① 최초 신청시 의무지급율(30~50%) 범위 내 허용('26.7.1. 신청분부터)
② 선금 사용계획서 제출, 당해계약 선금전용 계좌 사용(전용계좌사용 확약서 첨부 필수), 선금사용 내역서 제출
③ 선금사용내역서 제출 미협조 및 미제출시 선금반환 청구
④ 사용내역 확인 등으로 목적 외 사용 확인시 계약해지 가능
⑤ 당해연도 집행액에 한하여 선금 신청 가능(예상이월액 신청 불가)
⑥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신청 강요 금지
- 첨부파일 : 첨부된 한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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