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제목 「계약예규 개정에 따른 선금지급 업무처리절차」 개선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26/04/01 (수)
파일 (공지)선급금사용계획서_26.4.30. 신청분부터.hwp
내용

 「계약예규 개정에 따른 선금지급 업무처리절차」  개정사항에 대한 업무처리절차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자가 '26.4.1.에서 기관의견 조회 후 '26.4.30.로 변경예정


<< 주요 개정사항 >>

① 최초 신청시 의무지급율(30~50%) 범위 내 허용('26.7.1. 신청분부터)

② 선금 사용계획서 제출, 당해계약 선금전용 계좌 사용(전용계좌사용 확약서 첨부 필수), 선금사용 내역서 제출  

③ 선금사용내역서 제출 미협조 및 미제출시 선금반환 청구

④ 사용내역 확인 등으로 목적 외 사용 확인시 계약해지 가능

⑤ 당해연도 집행액에 한하여 선금 신청 가능(예상이월액 신청 불가)

⑥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신청 강요 금지



- 첨부파일 : 첨부된  한글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