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계약의 원산지 관리강화를 위하여 물품 총액계약 및 수요기관 요청 단가계약 체결시 아래와 같이 원산지 필수입력단계가 변경되오니 계약서 초안 응답시 반드시 원산지를 입력하여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ㅇ (적용분야) 중앙조달/물품/총액,단가계약(다수공급자계약 및 우수제품계약 제외)
ㅇ (적용일시) 25.8.7. 18:00 이후 발송되는 계약서
※ 수요기관이 체결하는 자체조달은 적용되지 않으며, 적용일 이전 원산지 입력없이 체결된
계약은 당초와 같이 검사검수 시 원산지를 입력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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