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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실적평가 적용연도 변경   ㅇ 변경 내용       : 2014년~2016년 건설부문 투자비율 ⇒ 2015년~2017년 건설부문 투자비율   ㅇ 변경 시점 : 2018. 4. 9. 입찰공고 분부터 변경 적용     ※ 대다수 업체의 결산서 제출기한은 매년 3월 31일임              *법인세법 제6조(사업연도) : 사업연도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법인의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등의 신고) :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붙임 : 건설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투자실적 적용연도 변경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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